서울지검 조사부(소병철 부장검사)는 이광재() 대통령국정상황실장에게 수백만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관광레저그룹인 S그룹 전 부회장 김성래(54여)씨를 조만간 소환해 돈 전달 및 청탁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현재로선 이 실장을 소환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청탁 명목으로 이 실장에게 돈을 준 것은 아니라고 말했지만 조만간 김씨를 불러 제기된 의혹 등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해 6월 노무현 민주당 대선 후보의 캠프에서 활동하던 이 실장에게 수백만원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나 청탁 명목 등 범죄단서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에 본격 착수하지 않았다.
앞서 송광수() 검찰총장은 6일 대검에 대한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서울지검에 김씨를 다시 추궁토록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김씨측으로부터 세금을 깎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6월 구속된 당시 국세청 과장 홍모씨 이외의 다른 국세청 간부들도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이태훈 최영해 jefflee@donga.com yhchoi65@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