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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시행 어렵다" 반대

Posted January. 09, 2003 22:35   

노동문제를 놓고 정부의 주무부서인 노동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노동계, 경영계간에 큰 견해 차를 보이고 있어 새 정부의 노동정책 입안과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파란이 예상된다.

노동부는 9일 인수위에 비정규직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 문제, 노사정위원회 개선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를 하면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법과 제도를 통해 일률적으로 강제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는 인수위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의 공약인 임금근로조건의 동일한 대우를 토대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배치되는 것이다.

앞서 인수위는 7일 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성 장애 학력 비정규직 외국인에 대한 5대 차별의 하나로 규정하고, 이를 없애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부의 반대로 노 당선자가 제시한 비정규직과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근로조건 동일 대우공약은 입안 초기부터 암초에 부닥쳤으며 애당초 실현 불가능한 무리한 공약을 제기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날 일제히 성명을 내고 노동부가 차별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에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적용을 반대하는 것은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는 보수 관료들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경영계는 정규직에 대한 해고가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비정규직에 대해 정규직에 버금가는 대우를 할 경우 인건비 부담이 늘어 기업경쟁력이 낮아지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해 사용자가 정당하게 대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마련하고 3년간 계속 근로자, 기간계약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를 제한하고 파견근로 대상 업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노동부는 또 이날 노사정위원회의 기능 개편에 대해 노사정 3자간에 합의를 도출하기보다는 협의기구화해야 한다는 축소론을 정리해 기능 강화론을 구상하고 있는 인수위와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노동부는 이밖에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 2004년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고 공무원노조는 국회에 제출된 입법안을 추진하되 전국교직원노조 수준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주5일 근무제의 경우 새 정부 출범 이전에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진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