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24일 홍콩 밍보 등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전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시행규칙은 관보 게재 즉시 발효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보안법 시행 6년 만에 이뤄진 두 번째 시행규칙 개정으로 98쪽 분량이다. 홍콩 정부는 “법 집행기관의 권한을 강화하고 국가안보 위협을 보다 신속히 예방·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전자기기의 접근 권한 확대를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경찰은 특정 개인에게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비밀번호나 암호해독 방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최대 10만 홍콩달러(약 1900만 원)의 벌금과 1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허위나 오해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경우엔 최대 50만 홍콩달러(약 9500만 원)의 벌금과 징역형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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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국가안보 관련 범죄로 10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 당국이 특정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놓았다. 이에 대해 홍콩 당국은 범죄자금 차단과 추가 범행 방지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홍콩 정부는 이번 국가보안법 개정으로 인해 일반 시민들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기관의 권한을 확대하는 한편, 전자기기 비밀번호 제출 의무화 등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