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20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4조에 따라 김 씨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부터 다음달 19일까지 경기남부경찰청 누리집에 30일 동안 김 씨의 신상정보를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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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에 찔린 업주는 가슴 부위 등을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결국 숨졌다.
경찰 조서에서 김 씨는 “빚이 많아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18일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