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공개한 ‘올림픽경기장 시위 허위 영상’의 한 장면. 경기장 안에 갇힌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경찰 제복을 입혀서 빼내려 했다는 거짓 정보가 담겼다.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경찰청은 26일 유튜브에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전기통신법 위반)로 40대 유튜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유튜버는 14일과 19일 2차례에 걸쳐 자신의 채널에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시위 현장에서 경찰과 시위대가 대치하는 영상을 올렸다. 유튜버는 여기에 ‘(선관위 직원들이) 경찰 제복 입고 빠져나가려다 딱 걸렸다’는 자막을 넣고, 경찰 옷을 입은 일부 사람들을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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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확인 결과, 이 유튜버가 지목한 ‘선관위 직원들’은 실제 ‘현직 경찰’이었다. 경찰이 당연히 경찰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를 마치 선관위 직원들이 경찰 옷을 입은 것처럼 오해하게 만든 것이다.
경찰은 온라인 모니터링 중 관련 영상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최근 경남에 거주하던 유튜버를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유튜버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허위인 것을 알면서도 조회수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게시했다”는 취지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