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서울 종로구 감사원 모습. 뉴시스
감사원은 25일 금감원과 금융위 등을 대상으로 전날(24일)부터 20일간의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 제3과장을 단장으로 9명 규모의 감사반을 편성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금융당국의 금융회사 지도·감독 등 업무 적정성 및 검사·제재, 분쟁 조정 등 사후구제 업무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우선 금융당국의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사전예방 및 사후조치 업무의 적정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히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고객에게 상품에 대한 기본 내용 및 투자위험성 등에 대한 안내 없이 판매하는 ‘불완전판매’ 사전예방 대책 및 금융거래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장치 등이 중점 감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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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일반 금융투자자는 정보의 비대칭성 및 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주식거래 시 과다한 거래 비용을 떠안고 퇴직연금 등 노후자금 운용수익이 저조하거나, 금융상품에 내재 된 위험을 모른 채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며 “거래 비용, 불완전판매 위험 등을 최소화하고 최종 소비자로서 국민의 편익을 증대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금융당국의 감독·검사 기능에 적정을 기하고 금융회사의 부담을 일반 투자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을 방지하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사후구제 실효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