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이혼 시 친권과 양육권 분리 지정 가능할까…법조계 “자녀 복리에 신중해야”

입력 | 2026-06-25 00:11:30

이혼 소송 중 친권·양육권 갈등…‘자녀의 성장과 복지’가 최우선 기준



ⓒ뉴시스


이혼 소송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해 지정할 수 있는지 또 양육비 분담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법조계의 전문적인 조언이 나왔다.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독박 육아와 교육관 차이로 남편과 재판상 이혼을 진행 중인 38세 유치원 교사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7세 아들을 둔 A씨는 자녀 출생 이후 회사 일을 핑계로 육아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남편과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남편의 무리한 조기교육 고집까지 더해지며 부부간의 대화가 단절됐고 결국 이혼 절차를 밟게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그동안 본인의 손으로 아이를 돌봐왔고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감도 깊은 만큼 당연히 자신이 친권자와 양육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남편은 “친권만큼은 내가 무조건 가져야겠다”고 억지를 부리는 상황이다. 게다가 월 500만원을 버는 남편은 월 소득 200만원 남짓인 A씨를 향해 “양육자가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니, 당신이 아이를 키우면 양육비는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주장해 A씨의 속을 태웠다.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는 친권과 양육권의 개념 차이를 설명하며 실질적인 주양육자에게 두 권한을 함께 부여하는 것이 자녀에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말하며, 양육권은 자녀를 직접 데리고 살면서 일상적으로 돌보고 교육하는 권리를 뜻해 서로 다른 개념”이라고 밝혔다. 이어 “친권과 양육권이 반드시 같은 사람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분리 지정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변호사는 두 권한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그는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하는 것은 자녀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의 복리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는 만일 권리가 분리될 시 자녀의 학교 입학, 전학,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등을 결정할 때마다 친권자의 협조와 동의를 받아야 해 양육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하는 핵심 기준에 대해서는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이라며 “자녀의 나이와 의사, 부모 각각의 재산 상황과 소득,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 관계, 양육 환경, 지금까지의 양육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육자가 된 아내가 양육비를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남편의 주장에 대해 이 변호사는 “법적으로 틀린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변호사는 “자녀의 양육비는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누가 양육자인지와 관계없이 부모라는 사실 자체에서 비롯되는 의무”라며 아내가 양육자가 되더라도 남편은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양육비 산정 방식과 관련해서는 “법원은 서울가정법원이 마련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활용하여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표준 양육비 총액을 먼저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남편이 친권을 주장하더라도 아내가 주양육자로 인정된다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도 함께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육비는 부모의 공동 의무이므로 아내가 양육자가 되더라도 남편은 정당한 소득 비율에 따른 양육비를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