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24회 회식 강요 등 확인 “상사 옆자리 착석-부적절 호칭 요구”
광주 광산소방서 전경. 2024.01.17 광주 광산소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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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10월 광주 소방안전본부 소속 20대 여성 소방관이 직장 상사의 음주 강요 등 갑질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의혹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24일 “피해자에게 늦은 시간까지 회식 강요, 음주 강요, 회식 시 상사 옆자리 착석 강요, 부적절한 호칭 강요, 사적 노무 지시 등을 했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유족 측의 갑질 문제 제기 및 극단적 선택에 대한 조사 요구 등 감찰 요구에 대해 관할 소방서 등이 형식적 확인만 하고 감찰 요구를 묵살했으며, 권한 없이 피해자 심리 상담 자료를 받아 상담 내용 중 일부만 발췌·왜곡해 대내외에 노출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직복무점검단에 따르면 피해자는 광주 광산소방서에 근무하면서 회식에 참여할 것을 강요받아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5개월간 술자리에 24차례 참석했다.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뒤에도 유가족이 광산소방서에 감찰을 요구했지만 소방서 측은 피해자의 상사에게 공식 회식이 3차례였다는 진술을 받은 뒤 ‘특이사항 없음’으로 감찰을 종결했다. 이에 공직복무점검단은 광산소방서 9명, 광주소방본부 6명, 소방청 2명 등 17명을 엄중 징계하라고 소방청에 요구하고, 이미 퇴직한 2명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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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