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한 정형외과의 모습. 2024.11.5 뉴스1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체외충격파 치료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기준은 다음 달 1일부터 금감원 실손보험 분쟁조정 실무 업무에 반영된다. 체외충격파 치료는 도수치료와 함께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하는 데 빈번하게 쓰이는 대표 비급여 항목이다. 보건복지부가 다음 달부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남용 가능성이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한 수가·횟수 등을 통제하는 것)로 지정하기로 하면서 의료기관들이 도수치료 대신 체외충격파 치료를 권유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정부가 체외충격파 치료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추가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체외충격파 치료 대상이 △어깨관절(석회성 건염·회전근개 건병증) △팔꿈치관절(외측상과염·내측상과염) △고관절(대전자 통증 증후군) △슬관절(슬개건염) △발목관절(아킬레스건염) △족부(족저근막염) △척추부(경추·요추부 근막통증증후군) 등 7개 부위 질환으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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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차에 여러 부위를 치료해도 1개 부위에 대한 치료비만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 여러 부위를 동시에 치료해 횟수 제한을 우회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조치다. 연 단위를 따지는 기준은 체외충격파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처음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은 날부터 1년이다.
이상진 금감원 보험상품분쟁2국장은 “소비자들이 정보를 충분히 가진 상태에서 치료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의료과잉을 막아 보험료와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