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버스요금 지원’ 조례안 통과 연간 1000억원 추가비용 충당 위해 지하철 무임연령 65→70세 상향 추진 노인회 “60대 서운하겠지만 의견 수렴”
서울시의회가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 요금 지원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을 24일 통과시켰다. 사진은 이날 광화문사거리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 탑승하는 어르신 모습. 조례안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시민 가운데 기준을 충족한 경우, 시가 예산 범위에서 시내, 마을버스 요금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시는 현행 65세인 도시철도 무임승차 최소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 대신, 70세 이상에게는 버스도 월 최대 14회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 중 버스 요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에 해당한다. 2026.06.05 뉴시스
● 무임승차 비용 연간 1000억 원 이상
2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은 재석 의원 75명 가운데 69명 찬성, 1명 반대, 5명 기권으로 가결됐다. 지원 대상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다. 고속·시외·광역버스는 제외된다. 조례를 발의한 국민의힘 이병윤 시의원은 “현행 노인복지법은 어르신 무료 이용 수송시설을 도시철도로 규정해 거주 지역에 따라 교통복지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시행을 위해서는 공청회와 예산 편성, 세부 지원 기준 마련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서울시는 다음 달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와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뒤 내부 검토와 예산 편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조례가 통과됐다고 사업이 곧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며 “공청회와 예산 편성 등을 거쳐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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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연 1000억 원이 넘는 재원 확보다. 서울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125만1989명이다. 시의회는 70세 이상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버스 무임승차를 시행할 경우 연간 비용이 2027년 1047억 원, 2031년 127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비용만 5788억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 등 일부 고령층으로 한정할지, 월 최대 이용 횟수에 상한을 둘지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오 시장도 선거 당시 월 14회 탑승까지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버스 무임승차 도입은 서울이 처음은 아니다. 대구와 대전은 이미 관련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인천도 올해 하반기부터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 지하철 무임 축소해 재원 충당
버스 무임승차에 따른 재정 부담이 커지는 만큼 서울시는 현재 65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65~69세가 요금을 내면 신규 운임 수입이 발생해 버스 비용을 일부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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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해도 버스 지원 비용을 모두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일 경우 연간 약 570억 원의 추가 운임 수입이 발생한다. 연간 1000억 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버스 지원 비용에는 크게 못 미친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하철 적자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버스까지 무임승차를 확대하는 것은 재정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고령층 이동권 보장과 미래세대 부담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송진호 기자ji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