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집유 깨고 징역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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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며 총기 사진과 함께 글을 게시한 3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2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박준범)는 특수협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13일 오후 10시 6분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서 자신이 일하던 가게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글과 함께 가스 충전식 BB탄 자동권총 사진을 게시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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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글을 올려 경찰은 문 전 대통령 주거지에 기동대 1제대 경력을 배치하고 유동 순찰 2개조를 편성하는 등 경호 경력을 추가로 배치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과거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범행으로 초래된 공무 집행 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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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