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전국 30인 이상 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설문에 응답한 기업의 80.4%는 ‘현장의 필요 인력 규모와 일정 기준 충족 여부를 따져 선별 재고용을 실시한다’고 답했다. 나머지(19.6%) 기업은 ‘희망자 전원을 재고용한다’고 응답했다.
선별 재고용 방식을 택하는 기업들 중에서는 ‘필요 인력을 선발해 일부만 재고용한다’는 경우(58.8%)가 대다수였다. ‘기준을 충족한 적격자 대부분을 재고용한다’는 경우는 21.6%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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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용된 고령자의 임금은 퇴직 전과 동일하다는 경우가 59.0%로 가장 많았다. 반대로 임금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34.2%였다. 대다수 기업이 성과 중심의 선별 채용을 함에 따라 퇴직 전 임금을 그대로 보전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향후 법정 정년이 65세로 일률 연장될 경우 응답 기업의 과반(52.4%)은 임금체계 개편이나 신규 채용 축소 등 추가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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