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방조 아닌 공범”…‘중계기 관리책’ 징역 6년 이상 중형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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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칭 대납 사기 등 보이스피싱에 쓰이는 해외 발신 전화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 010으로 조작할 수 있게 돕는 이른바 ‘중계기 관리책’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사기·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와 동갑내기 B씨에게 각 징역 6년2개월과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에게 각 2000만원 추징도 명했다.
A·B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공범 2명에게도 각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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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휴대전화 단말기에 설치한 VPN(가상 사설망) 앱을 이용해 해외에서 건 번호가 국내에서 건 전화번호인 것처럼 조작하며 사기 범행을 도왔다. 그 대가로 단말기 1대당 한 달 사용료 50만원꼴 범죄 수익을 챙겼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이용될 걸 알면서도 중계기를 제공·관리하며 교도관 사칭 대금 대납 사기 등 다수의 피싱 범죄에 가담,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사기 방조범이라는 주장을 했으나,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피싱 사기의 공범으로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은 “A씨 일당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조직을 상대로 한 중개소 운영을 적극적으로 계획·지휘하거나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중개소 운영·관리에 가담했다. 가담한 사기 범죄의 피해액은 A씨와 B씨를 합쳐 21억원 이상, 가담 공범 2명 역시 각기 13억원, 15억원 이상으로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사기 범죄 일당이 예약했다가 일방적으로 노쇼(no-show)하면서 상당한 규모의 영업 손실을 입었다.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대다수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범죄 수익 숨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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