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수급자 9만9818명…여성이 88% 차지 연구원 “분할일시금 도입해 사각지대 해소해야”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는 분할연금 수급자가 최근 10년 사이 8.5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생활을 오래 유지한 부부가 노년에 갈라서는 황혼이혼이 늘면서 노후 소득을 나누려는 수요도 함께 커진 결과다.
다만 전 배우자가 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먼저 챙겨갈 경우 분할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여전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유호선·이예인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원의 ‘국민연금의 분할일시금 도입방안’ 보고서를 보면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4년 1만 1802명에서 2025년 6월 기준 9만 9818명으로 늘었다. 10년여 만에 8배 넘게 불어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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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 수급자가 늘어난 배경에는 황혼이혼 증가가 자리한다.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보면 혼인 기간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 비중은 1997년 9.8%에서 2024년 36.2%로 3배 넘게 늘었다. 30년 이상 함께 산 뒤 갈라서는 황혼이혼 비중도 2017년 10.9%에서 2024년 16.6%로 가파르게 올랐다.
문제는 현행 국민연금법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점이다. 분할연금은 전 배우자가 정상적으로 노령연금을 받을 때만 청구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상태에서 수급 연령에 이르거나 이민·사망 등으로 전 배우자가 그동안 낸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한 번에 찾아가면, 이혼한 상대방은 분할연금을 청구할 권리 자체를 잃는다.
실제로 반환일시금 수급자는 2024년 말 기준 19만 8663명에 이른다. 수급 사유는 60세 도달이 69.62%로 가장 많았고 국외 이주가 19.43%로 뒤를 이었다. 2025년 6월 말 기준 평균 수급액은 655만 원, 최고 수급액은 1억 3411만 원에 달했다. 적지 않은 금액을 한쪽 배우자가 한꺼번에 가져가더라도, 전 배우자가 미리 연금 분할을 청구해 둔 상태에서조차 이를 나눠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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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은 분할일시금을 혼인 기간 5년 이상이면서 상대방이 반환일시금을 청구하기 전에 이혼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혼 전 받은 일시금은 생활비 등으로 이미 공동 소비됐을 가능성이 크고, 사후 환수도 까다롭기 때문이다.
지급 사유는 혼인·가입 기간 5년 이상, 이혼, 전 배우자의 반환일시금 청구라는 세 요건이 모두 충족된 날로 보고 권리 청구 기한은 5년으로 두자고 제시했다.
다만 소액 분할로 행정 비용과 불필요한 공증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분할 대상 반환일시금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한선을 두는 방안도 검토할 과제로 꼽았다.
연구진은 장기적으로는 독일이나 일본처럼 사후에 연금 액수만 나누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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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