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들과 함께 제작, 운영자 모집…서버유지 등 관리 ‘도박공간개설 혐의’ 2억 4000만원 추징…피고인 항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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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이 수년간 국내·외에서 공범들과 제작한 260개가 넘는 도박 사이트의 문제를 해결해주는가 하면, 도박 사이트를 분양광고와 제작알선·운영에 나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김지현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도박공간개설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43)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2억 4772만여 원의 추징을 명했다.
A 씨는 2021~2024년쯤 필리핀 파사이의 모처와 충남 천안시 모처 등 여러 곳에서 공범들과 함께 도박 사이트 관련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도박 사이트들을 공범들과 제작하는가 하면, 직업 운영하기도 했고, 분양광고·알선하는 사건도 벌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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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A 씨는 2022년 2월쯤 모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모집 후 공범들에게 해당 사이트의 제작을 의뢰하는 등 2024년 12월쯤까지 총 12개의 하부 도박 사이트 제작을 알선한 혐의를 받은 것이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뉴스1DB
또 A 씨는 그 사건들이 벌어지던 사이 천안시 모 오피스텔과 파사이 모처에서 공범들과 제작한 266개의 도박 사이트에 대한 프로그램·서버 오류를 접수받고 이를 개발자들에게 전달해 문제를 해결하는 콜센터를 운영·총괄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A 씨는 파사이 모처에서 2개의 도박 사이트를 공범들에게 분양받은 뒤 직원을 고용해 운영한 혐의도 있다. 게다가 재판부는 A 씨가 해당 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지 도주했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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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판사는 또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상당히 길고, 가담시킨 공범도 다수다. 범행으로 거액의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수사개시 후 도주했지만, 이 법정에서 자백·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원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