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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M그룹, 총수일가 회사에 유망사업 몰아주고 저리 대출”

입력 | 2026-06-22 16:19:00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스1


총수 일가 회사에 유망한 사업을 몰아주고 비정상적으로 낮은 금리에 자금을 빌려준 SM그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2일 공정위는 SM그룹 6개 계열회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송부해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대상 계열사는 SMAMC투자대부, 삼환기업, SM상선, SM하이플러스, HN E&C, 삼라마이다스다.

SMAMC투자대부와 삼환기업은 2022년 12월 상당한 이익이 날 것으로 예상되던 충남 천안시 성정동 아파트 개발 사업 부지를 HN E&C에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업 기회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HN E&C는 우오현 SM그룹 회장 차녀 우지영 씨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HN E&C가 해당 사업을 통해 얻은 분양 매출액은 1283억 원, 분양 이익은 365억 원 수준이다. 이 과정에서 SM상선과 SM하이플러스는 HN E&C에 정상 금리 대비 20~30% 낮은 수준으로 사업 자금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SM상선은 또 다른 총수 일가 회사인 삼라마이다스에도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삼라마이다스는 우 회장과 그의 아들 우기원 SM그룹 경영지원본부장이 각각 74.01%, 25.99%의 지분을 보유한 SM그룹의 지주사 격 회사다.

공정위 측은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를 비롯해 법인 및 개인에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특수관계인이 사익 편취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경우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정위는 연내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 등을 최종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다.

SM그룹 측은 “공정위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며 “소명이 필요한 일부 사실관계 관련 내용들은 정당한 반론권 형태로 소명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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