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피해자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 현장 출동 경찰관 2명 이탈한 사이 피해자 목 찔려 중상…뇌수술 받아
2021년 11월 15일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현장의 폐쇄회로(CC)TV. 현장으로 뛰어 올라가는 피해자 가족과 달리 현장을 이탈하는 두 경찰관의 모습이 담겼다. 피해자 측 변호인 제공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신종환)는 해당 사건 피해자 40대 여성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부실 대응 경찰들과 국가가 함께 피해자 가족에게 3억5000만 원 가량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피해자 측이 청구한 20억여 원 중 일부 배상 책임만 인정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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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가족과 변호인이 2022년 4월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뉴스1
해당 경찰 2명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흉기를 휘두른 남성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에게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 해임은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해임 처분을 받으면 3년 동안 공무원 임용이 불가하다.
선고 직후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경찰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과 관련한 판결”이라며 “법원이 경찰 공권력에 엄중한 경종을 울린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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