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집회 강제해산 손배소’서 진 비정규직에 소송비 3378만원 청구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6.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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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가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정부가 소송비용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다”고 밝혔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유럽을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1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첨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기사에는 2023년 대법원과 청계광장 등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의 강제 해산 조치를 당한 비정규직 노동자 등 123명이 국가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뒤 법무부로부터 3378만 원의 소송비용 납부를 요구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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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권력 행사를 적법하고 신중하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이 사건은 이미 소송이 끝나고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정부로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며 “이 비정상은 너무 많이 진행돼 바로잡으려야 바로잡을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