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News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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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 부인의 남자친구를 미행한 뒤 주요 부위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6일 50대 남성 지 모 씨를 살인미수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지 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공원에서 전처의 남자친구 A 씨 주요 부위 등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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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등에 따르면 지 씨는 이미 올해 4월 전처를 스토킹해서 경고장을 받은 전력까지 있다. 다만 전처가 사건 접수와 안전 조치까지는 거부해서 별다른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지난달 21일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