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전경 2025.11.28 ⓒ 뉴스1
고용노동부는 8일 청주 프랜차이즈 사업장 33곳을 약 2개월 간 기획 감독한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점주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처럼 위장하려고 사업장 1곳을 커피전문점과 디저트매장 등 2곳으로 나눠 등록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 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노동부는 해당 커피전문점이 5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 1곳으로 판단해 49명에 대한 체불임금 약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시정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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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이 밖에 청주 프랜차이즈 사업장 30여 곳을 감독한 결과 퇴직금 과소지급 등 87명에 대한 임금체불 약 400만 원을 적발해 시정 지시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