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3.5 뉴스1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서도 계속 말을 바꾸는 등 국민과 재판부를 속이고 있어 엄정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처럼 구형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와 함께 전 씨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건 전 씨와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수사 결과 피고인(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전 씨는 긴밀한 관계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20대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수차례 동률을 기록하는 등 박빙이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 발언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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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허위 답변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인터뷰 맥락상 ‘김 여사와 전 씨를 같이 만난 적 없느냐’는 질문은 2022년 1월 1일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열린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신년행사를 염두에 둔 질문이라는 것. 이 행사에서 김 여사와 함께 전 씨를 만난 적 없기 때문에 허위 발언이 아니라는 게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이다.
만약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7월 27일 열린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