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부산 돌려차기男, 1억 배상은커녕 “월 15만원 영치금 사용 보장을” 신청

입력 | 2026-06-08 13:35:00

ⓒ뉴시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최근 영치금 일부를 압류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인 30대 남성 이모 씨는 2월 부산지법 서부지원에 두 번째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제기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은 채무자의 생계유지 등을 위해 압류된 재산 일부를 보호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해당 사건 피해자인 김 씨는 2024년 8월 이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후 이 씨가 수용시설에 보관 중인 영치금에 대해 압류 절차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수개월째 이 씨의 영치금 잔액이 1000원도 남지 않아 사실상 압류가 어려운 상태다.

이 와중에 이 씨는 자신의 영치금 압류를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낸 것. 그는 지난해 3월 법원에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해 1회에 한해 15만 원의 범위 내에서 영치금 사용을 허가받았다. 이후 올해 다시 이를 매월 10만~15만 원 수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달라고 신청했다. 병원비와 매점 물품 구매 등을 이유로 들었다.

김 씨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 씨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매번 전화해 조회할 수도 없는 노릇에 애초 850원 있는 계좌를 압류할 수 없어 그냥 놔뒀다”며 “그런데 가해자는 15만 원을 보장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월 15만 원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서류를 보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용시설에서 15만 원이란 사회에서 약 150만~17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라며 “애초에 범죄피해자가 보호받는 금액이 없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생활하는 수용자가 그만큼 큰돈을 보장받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씨는 2022년 5월22일 오전 5시경 부산진구의 한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던 김 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뒤쫓아가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아울러 김 씨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