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배근)는 최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지역에 있는 한 아파트 거실에서 50대 아내를 밀쳐 넘어뜨려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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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피고인은 쓰러진 아내가 의식이 없는데도 술에 취한 것으로 생각해 안방으로 옮겨 눕혀둔 것으로 전해졌다.
아내는 다음 날 오후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경막하출혈 등 두부 손상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23년간 혼인 생활한 배우자로서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위급 상황시 적극적으로 구조해야 할 상당한 책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가해 행위로 쓰러진 피해자를 안방으로 옮겨 놨을 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이를 때까지 24시간 이상 상태를 확인하거나 응급조치 등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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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