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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채연이 대표곡 ‘흔들려’ 뮤직비디오가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던 당시의 비화를 털어놨다.
3일 유튜브 채널 ‘노빠꾸탁재훈’에는 ‘정채연 이채연 김채연 따잇 했던 Y2K 원조 섹시 채연’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이날 탁재훈은 “‘흔들려’ 뮤직비디오가 방송 3사에서 모두 불가 판정을 받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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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뮤직비디오는 일부 장면과 의상 등을 이유로 방송 심의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채연은 “기억나는 건 카메라를 보고 침대 위에서 뒹구는 장면 정도”라며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는 저 말고도 솔로 섹시 가수 콘셉트의 가수들이 많았다”며 “모니터를 하다 보면 나보다 노출이 더 심한 경우도 있었는데 비슷한 의상임에도 왜 나는 안 되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쟤가 하면 더 야해서 안 된다’는 말을 들은 적도 있다”며 “제 눈빛이나 표정 때문이었던 것 같다”고 회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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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