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 업체로부터 1억6000여만원 수수 혐의 법원 “부정 청탁인지 의문…후원금으로 보여”
2022프로야구 개막을 나흘 앞둔 29일 오전 광주 북구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김종국 KIA 타이거즈 감독이 시즌 각오를 밝히고 있다. 2022.03.29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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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 김종국 전 감독이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2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전보성)는 배임수죄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은 김 전 감독에게 비용보상 727만2000원 지급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이란 무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크게 구금 일수에 따른 구금 보상과 형사재판 진행에 들어간 비용 보상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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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모두 김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은 “검찰은 A씨가 부정한 청탁을 하게 된 것으로 주장하나 업체의 경영 목적, 방식 등에 비춰 부정한 청탁을 할 동기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기아 타이거즈 팬으로서 선수단이나 관중들에게 수억원 상당의 커피세트 등 선물을 여러 차례 나눠준 적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김 전 감독 등의 행위에 어떤 도덕적, 법적 정당성이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적어도 검사가 기소한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형사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1심 판단은 수긍된다”며 “A씨가 건넨 돈은 표현이나 수수 형식, 경위 등을 볼 때 청탁을 위한 것이라기보단 순수한 후원자 입장에서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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