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30만~60만원 입장료 받는 유료 ‘신용정보방’ 만들어 무단 공유 ‘상품권 사기’ 역고소 결과도 알려줘… 경찰 “불법추심에도 정보 악용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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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OO 87(년생), (경기 고양시) 일산 조회될까요?”
불법 사채업자 80명이 모인 텔레그램 대화방에 한 업자가 채무자의 이름과 출생 연도, 거주지를 올리자 곧바로 답변이 돌아왔다. “걔 지금 매장 근무 중이에요.” 또 다른 업자가 “김OO 97 충남 조회 부탁합니다”라고 묻자 “걔 돈 안 갚습니다”라며 욕설과 조롱이 쏟아졌다. 사채 조직끼리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공유하는 이른바 ‘신용정보방’의 실제 대화 내역이다.
● 단속 피해 만든 음성 신용평가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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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상품권 사채 조직을 이끄는 배모 씨의 대화방에서는 피해자를 ‘상품권 사기’ 혐의로 역고소한 결과를 공유하기도 했다. 이들은 채무자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뒤 취하 비용 등을 추가로 요구하는데, 그 노하우까지 나누는 것이다. 한 업자는 강화된 정부의 단속을 겨냥한 듯 “사태가 잠잠해지고 기억에서 잊혔을 때 두 배로 갚아 주자”고 했다.
● 월 수천만 원 ‘입장료 장사’까지
대화방 입장료 자체도 추가적인 수익원으로 삼았다. 온라인 상품권 사채 카페를 운영하는 최모 씨는 4월 27일 업자들에게 “기존 회원 연장비는 30만 원, 신규 입장자는 60만 원”이라며 대화방 입장료를 안내했다. 5월에도 단체 대화방에서 채무자의 신용을 조회하고 싶으면 추가 요금을 내라는 뜻이다. 그가 운영하는 대화방에 60여 명이 입장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대화방 수익만 최소 월 1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이렇게 공유된 개인정보가 불법 추심에도 악용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 1년여간 약 6000만 원을 빌린 뒤 9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되갚은 김민재(가명·31) 씨는 사채 조직이 회사 인사팀에 “김민재가 사기를 쳐서 연락드렸다. 알고 계셨냐”라고 전화하는 등 불법 추심을 겪었다. 김 씨는 “업자가 ‘네가 말 안 해도 (신용정보방에서) 다 아는 방법이 있다’고 말하며 대화방을 직접 보여주기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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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