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입안 요청제 적용해 속도
부산시는 사하구 신평2 재개발 구역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를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주민이 구역 경계를 설정해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면 공공기관이 개발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것이다. 기존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사업성 위주의 개발, 잦은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 지연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시가 용역비를 지원해 주민 부담을 줄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용역 대상지는 사하구 신평동 일원 약 5만2000m² 규모로 토지 이용계획과 주택 건설계획 등 정비 계획 전반에 대한 밑그림을 마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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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