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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체납 ‘나쁜 부모들’, 평균 4730만원

입력 | 2026-06-01 04:30:00

3년간 366명이 173억원 미지급
20년 7개월 안주고 버틴 사례도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아 명단이 공개된 ‘나쁜 부모들’의 평균 체납액이 473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장 체납 기간은 20년 7개월에 달했다.

31일 성평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명단 공개 대상이 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는 366명, 미지급 양육비 총액은 173억1397만 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미지급액은 4730만5000원, 최대 미지급액은 3억4430만 원에 달했다. 양육비 미지급 기간은 평균 5년 6개월이었고, 가장 긴 사례는 20년 7개월이었다.

채무 불이행자는 40대가 16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 94명, 30대 92명, 20대 8명 순이었다. 직업이 확인된 사례 중에서 회사원이 59명으로 가장 많았다. 기업을 운영하는 법인 대표도 2명 있었다.

현행 양육비이행법에 따르면 가사 소송에서 일시금 지급 명령을 받고도 30일 넘게 이행하지 않은 사람, 양육비 이행 명령을 3회 이상 어기거나 미지급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한 사람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명단 공개 외에도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건수는 2022년 359건에서 지난해 1389건으로 3년 새 약 4배로 늘었다.


신예린 기자 yr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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