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뉴시스
31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한 여성은 자신의 사촌, 요양보호사와 함께 대구 서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를 찾았다. 이 여성은 평소 거동이 불편한 사촌의 신분증을 대신 보관하고 있었는데, 본인 확인 과정에서 실수로 본인 신분증 이 아닌 사촌의 신분증을 제시해 투표했다. 사전투표 때 유권자는 신분증 확인 뒤 선거인명부 단말기에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 지문 인식 중 한 가지 방식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다. 이 여성도 지문 인식을 거쳤지만, 신분증과 다른 사람의 지문이라는 것이 걸러지지 못한 것.
이에 대해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거동이 어려운 동반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다가 그 신분증으로 투표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둘의 생김새가 많이 닮았고 주소도 비슷해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른 사람의 지문 인식이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해서는 “투표 참여 전 신분증 확인과 지문 인식을 하지만 주민등록시스템과 연동돼 본인 여부를 판별하는 방식은 아니다”라며 “지문 인식은 투표 참여 기록을 남기기 위한 용도”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행정 처리를 통해 사촌이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광고 로드중
같은 날 낮 12시 46분경에는 인천 서구에서 선거운동원에게 욕설하고 유세 피켓을 발로 찬 20대 여성이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의 자유 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이 여성은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인천시의원 후보 측 선거운동원에게 다가가 정당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 70대 남성은 지난달 29일 오후 2시경 경기 군포시 능안공원 사거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군포시장 후보 측 선거운동원을 폭행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