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겸 가수 아이유. 2026.5.11 ⓒ 뉴스1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황보승혁 정혜원 최보원)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피고인은 아이유에 대한 악성 댓글 4건을 온라인상에 게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비슷한 유형의 악성 댓글 게시로 기소된 또 다른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량이 가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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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난치성 뇌전증을 앓고 있어 감정 조절이 어렵고, 작성한 댓글을 삭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후 피고인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