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20대 졸업생에게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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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재학 시절 여교사들의 신체 사진을 몰래 찍어 친구들과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졸업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렸다.
다만 박 판사는 A씨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도주 우려가 없고 추가 피해 회복 기회를 부여한다는 이유다. A씨의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불구속 상태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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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2024년 5~11월 여교사 8명의 신체 사진을 180여차례에 걸쳐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해당 촬영물을 동급생들에게 메신저 앱을 통해 공유하거나 돌려본 혐의도 받고 있다.
동급생들은 A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촬영 장소에 동행하며 방조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박 판사는 “학교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이들을 지도하는 교원에게도 안전한 공간이 돼야 한다”며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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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