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전 검찰총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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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국립외교원 특혜 채용 의혹 사건에 대해 1년 2개월간의 수사 끝에 심 전 총장 등 피의자 모두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27일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심 전 총장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 등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특혜 채용이 있었다는 뚜렷한 증거 자료가 없어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심 전 총장과 박 전 원장은 2024년 국립외교원의 기간제 연구원 채용과 관련해 심 전 총장의 딸 심모 씨를 특혜 채용하고 급여 명목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았다. 공수처는 딸 심 씨의 실제 경력이 최대 22개월임에도 ‘2년 이상 경력 요건’이 인정되고,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였음에도 학위 요건이 인정된 점을 확인했다. 하지만 경력을 단순 합산할 경우 담당자가 2년 이상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었고, 심 씨 외 다른 지원자 2명도 석사 취득 예정 상태에서 경력이 인정된 점 등을 고려해 특혜 채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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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영 기자 h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