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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딸 외교부 특채 ‘혐의 없음’… 공수처 “뚜렷한 증거없다” 불기소

입력 | 2026-05-28 04:30:00

심우정 전 검찰총장.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국립외교원 특혜 채용 의혹 사건에 대해 1년 2개월간의 수사 끝에 심 전 총장 등 피의자 모두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27일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심 전 총장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 등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특혜 채용이 있었다는 뚜렷한 증거 자료가 없어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심 전 총장과 박 전 원장은 2024년 국립외교원의 기간제 연구원 채용과 관련해 심 전 총장의 딸 심모 씨를 특혜 채용하고 급여 명목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았다. 공수처는 딸 심 씨의 실제 경력이 최대 22개월임에도 ‘2년 이상 경력 요건’이 인정되고,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였음에도 학위 요건이 인정된 점을 확인했다. 하지만 경력을 단순 합산할 경우 담당자가 2년 이상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었고, 심 씨 외 다른 지원자 2명도 석사 취득 예정 상태에서 경력이 인정된 점 등을 고려해 특혜 채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심 전 총장을 불러 조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통화 내용, 압수물 등을 확보했지만 확인할 내용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수처는 채용 대상자의 경력 서류 관련 사문서 위조 정황 등은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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