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크데이’ 대국민 사과 후속조치 기존엔 60% 이상 써야 잔액 환불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25일 서울 시내 한 스타벅스 매장 모습. 뉴시스
스타벅스코리아가 선불 충전금 환불과 관련해 카드 잔액 환불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 이벤트를 벌여 논란이 되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공개 석상에서 사과한 데 이은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스타벅스는 환불을 위한 관련 시스템 개발과정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충전 금액 사용 비율 조건과 관계없이 고객이 요청할 경우 한시적으로 예외 환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그간 스타벅스는 카드 이용약관에 따라 최종 충전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한 경우에만 남은 잔액을 환불해줬다. 하지만 예외 환불 기간에는 스타벅스 카드를 보유한 고객이면 ‘60% 이상 사용’ 조건 없이 스타벅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환불을 요청한 잔액은 신청 후 7영업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다. 계정당 최대 보유 잔액 한도인 200만 원까지 환불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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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리워드 회원 탈퇴를 원하는 고객은 매장을 방문해 무기명 실물 카드로 충전 잔액을 전액 이전하면 예외 환불 기간 이전에도 바로 탈퇴를 할 수 있다. 또 다음 달 1일부터인 예외 환불 기간에 매장을 방문하면 사용 조건과 상관없이 현금 환불이 가능하다.
다만 스타벅스 측은 예외 환불 기간 중 매장별 응대 부담과 현금화 악용 리스크 등을 고려해 일부 스타벅스 카드 관련 편의 기능 및 잔액 충전 한도를 제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세부 내용은 스타벅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추후 공지할 방침이다.
앞서 스타벅스 일부 회원들은 ‘탱크데이’ 이벤트 이후 스타벅스 충전금 환불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일정 금액 이상을 사용해야 환불이 가능하자 불만이 제기됐다. 스타벅스코리아의 선불 충전금은 지난해 기준 약 4000억 원 규모로 알려졌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