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위증 혐의 최상목 ‘법관 기피’ 세 번째 신청…대법원 간다

입력 | 2026-05-26 15:34:00

“한덕수 유죄 선고 재판부, 예단 가능성”
두 차례 기각에도 재항고장 제출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인 이완규 후보자를 기습 지명하는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지난 2월 10일 오후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2.10 ⓒ 뉴스1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관 기피 신청이 두 차례 받아들여지지 않자 또다시 불복했다. 이에 최 전 장관의 기피 신청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6일 서울고법 등에 따르면 최 전 부총리는 22일 서울고법에 법관 기피 신청 관련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기피 신청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다른 법관으로 교체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서 재판받고 있는 최 전 부총리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담당 재판부를 교체해달라고 2월 신청했다. 그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나와 “12·3 비상계엄 지시 문건 내용을 본 기억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데, 당시 한 전 총리 사건을 맡은 재판부도 형사합의33부라 재판부가 유죄 예단을 가질 수 있다는 이유였다.

최 전 부총리 측의 기피 신청을 처음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전 부총리 측이 불복했지만 서울고법 형사12-2부(재판장 조진구)도 재차 기각했다.

한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도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형사12-1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며 낸 법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26일 재항고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