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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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위조된 위안화를 한화로 바꾸려 한 20대 중국인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사기 및 위조통화행사 혐의로 중국인 관광객인 20대 여성을 씨(20대·여)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7일 제주시에 있는 환전소 2곳에서 100위안짜리 위조지폐 96매(약 211만 원)를 원화로 바꾸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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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출동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 여성은 “위조지폐인지 몰랐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은 이달 12일 검찰에 송치됐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