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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을 제기한 아내가 자녀와의 교류까지 막고 있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결혼 9년 차인 남편 A씨의 제보를 공유했다. A씨는 대기업 마케팅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아내와 함께 초등학교 2학년 아들, 5살 딸을 키우고 있다.
A씨는 영상 편집자로 재택근무를 하면서 양육을 전담했다. 그는 “일을 줄여야 할 정도로 하루 종일 바빴다”고 밝혔지만, 자신이 경제적 부담을 더 크게 지고 있다고 느낀 아내는 불만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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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이 이어지던 어느 날 새벽, 아내는 문자 한 통을 남기고 아이들과 함께 친정으로 떠났다. A씨는 “아내가 며칠 뒤 이혼 소송과 함께 친권자,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까지 했다”고 밝혔다.
그는 “딸이 ‘엄마가 자꾸 아빠는 나쁜 사람이라고 했다’면서도 나와 살고 싶다고 말했다. 이 사실을 알았는지 아내가 아이들과의 연락을 막고 있다”면서 “아이들과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내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홍수현 변호사는 “(친권자, 양육자 지정에서) 많은 분들이 아내가 무조건 유리하다고 생각하지만, 법원은 최근 단순히 성별로만 판단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면서 “자녀의 성별 및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경제적 능력, 양육 방식의 내용과 합리설, 친밀도, 자녀의 의사를 모두 종합해서 판단한다는 기준이 세워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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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홍 변호사는 A씨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아내의 연봉이 A씨보다 높더라도 돌봄 시간이나 애착 관계, 자녀들의 의사를 고려하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쪽 부모가 상대방 배우자를 험담하거나, 자녀와의 연락을 차단하는 행동은 자녀의 복리에 해가 되는 행동으로 여겨진다. 자녀를 감정 싸움 도구로 삼는 행동은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