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산림보호법을 일부 개정해 보호수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나무의사가 보호수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 산림청 제공
여태껏 보호수 정기 점검은 주체가 법률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방정부마다 보호수 점검 수준의 차이가 컸다. 이로 인해 보호수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전문성을 갖춘 나무의사가 소속된 나무병원이 보호수 점검을 한다. 보호수는 역사, 학술, 경관, 문화적 가치가 큰 산림자원인 만큼 정기 점검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에 따르면 나무병원은 2023년 771개에서 지난해 942개로 늘었다. 나무병원은 국가전문자격인 나무의사나 수목치료기술자가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예방 치료하는 기관이다. 박은식 청장은 “국민이 아끼고 즐겨 찾는 전국의 보호수 관리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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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기자 liv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