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방산 수색 작업(제주자치경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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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산방산 출입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간 싱가포르 국적 관광객이 절벽 인근에 고립됐다가 이메일로 구조 요청을 보내 헬기로 구조됐다.
19일 제주자치경찰단은 싱가포르 국적 60대 남성 A 씨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8일 오후 4시 30분경 입산이 금지된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에 무단으로 오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산방산 정상 부근까지 오른 뒤 하산하던 중 길을 잃고 절벽 인근에 고립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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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방산 절벽에 갇힌 A 씨(제주자치경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당시 A 씨의 휴대전화 유심칩이 국내 통신망에서 통화가 어려운 상태였고, 배터리도 얼마 남지 않은 긴박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 씨는 자신이 묵고 있던 숙박업소 사장에게 이메일을 보내 도움을 요청했다.
숙박업소 측은 이메일을 확인한 뒤 이날 오후 7시 10분경 119에 신고했다.
● 전화 대신 이메일 구조 요청…헬기 투입 끝 구조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당국은 헬기를 투입해 구조 작업에 나섰다. 구조대는 휴대전화 위치추적 좌표 등을 토대로 수색을 벌인 끝에 신고 약 3시간 만인 오후 9시 55분경 A 씨를 구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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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방산은 낙석과 추락 위험이 큰 데다 자연유산 보전을 위해 2012년부터 2031년까지 산방굴사 관람로를 제외한 전 구간의 출입이 금지돼 있다.
‘자연 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유산 지역에 출입하려면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