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2부(고법판사 김봉원 이영창 최봉희)는 7월 3일 오전 11시 20분 유 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2심의 첫 변론 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8월 3번째 소송의 1심 재판부는 “사증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유 씨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며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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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유 씨는 2015년 8월 만 38세가 되자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옛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같은 해 9월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유 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을 제기했고,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유 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도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다만 LA 총영사관은 2024년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 씨는 그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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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