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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아 리파 사진 무단사용 주장에…삼성전자 “사용권 확인한 것”

입력 | 2026-05-12 15:26:00

리파, 포장박스 사진에 220억원 소송 제기
삼성전자 “원만한 해결 위해 최선 다할 것”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2026.5.11/뉴스1

삼성전자가 팝스타 두아 리파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이미지 무단 사용 소송을 낸 건과 관련해 “이미지 사용권을 확인하고 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는 12일 리파 소송건에 대한 입장문에서 “아티스트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를 통해 해당 이미지의 사용권을 확인하고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연예 매체 버라이어티에 따르면 리파는 최근 삼성전자를 상대로 1500만 달러(약 220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리파 변호인들이 미국 법원에 낸 소장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TV 포장 상자 겉면에 리파의 사진을 쓰고 있다. 삼성 측에 사진 사용 중단을 요청했지만 삼성이 거부했다는 것이 리파 측 주장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를 통해 TV 포장 박스에 해당 이미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확인받은 후 2025년 미국에서 TV 포장 박스에 해당 이미지를 활용했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 측은 2025년 7월 리파 측이 TV 포장 박스에 해당 이미지를 활용하는 것에 문제 제기를 한 후 즉시 포장 박스 중단 및 교체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측은 “리파 측과 최근까지 대화를 해 왔다”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출신의 팝 스타인 리파는 지난 2015년 싱글 ‘뉴 러브’로 데뷔했다. 데뷔 후 그래미 어워드에서 3차례 수상했다.


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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