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16일 징계 시효… 주중 결론 날듯 池, 강제수사 착수 6개월 만에 소환
대검찰청이 11일 감찰위원회를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당시 ‘연어 술 파티’ 등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논의에 착수했다.
법조인과 교수 등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대검 감찰위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박 검사의 비위 사실 인정 여부와 징계 수위 등을 논의했다. 앞서 서울고검 TF는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실시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진실 반응이 나온 점 등을 근거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대검에 보고했다. 반면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술 파티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하는 등 핵심 당사자 간 증언이 엇갈리고 있다.
대검 감찰위가 검찰총장에게 자체 결론을 통보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토대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할지 결정하게 된다.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시효(3년)가 이달 16일까지인 만큼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이번 주중으로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 권한대행이 징계를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하더라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청구로 징계 심의가 시작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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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검사
지귀연 판사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재판장이던 지 부장판사가 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자 두 달 뒤인 지난해 5월 지 부장판사와 변호사 후배 2명이 함께 찍힌 사진을 공개하며 “지 부장판사가 2023년 8월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해 9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감사 결과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 부장판사를 기소할지 판단할 방침이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