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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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에서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고교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부산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대 남학생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남학생은 지난달 22일 오후 9시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예비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을 무단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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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 기타 선전시설의 게시·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하고 철거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흑색선전과 선거폭력, 금품수수 등 선거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