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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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예비 후보자의 현수막을 훼손한 고등학생이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지난달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 군(10대)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지난달 22일 오후 9시쯤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예비 후보자 선거 현수막을 무단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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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 군을 특별한 동기 없이 장난으로 현수막을 훼손했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 기타 선전시설의 게시·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하고 철거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선거 현수막, 벽보 등 선전시설을 훼손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니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선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며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흑색선전과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 단체 동원 등 모든 선거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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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