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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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명품 수천 개를 판매·보관하고 수입 과정에서 화주 정보를 허위 신고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상표법 위반, 관세법 위반,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압수된 위조 상품 등을 몰수하고 315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네이버 밴드와 카카오톡 등을 통해 프라다·루이뷔통 등 유명 브랜드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신발과 향수 등을 판매·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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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해 7월 대구 서구의 창고와 차량에 위조 명품 1981개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물품의 정품 시가는 약 1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범행 기간 중국에서 의류와 잡화류 4355개를 수입하면서 실제 화주와 납세의무자를 숨기고 타인 명의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세관에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앞서 2023년 12월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 측은 “일부 범행이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같은 내용이기에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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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재판부는 A 씨가 메탄올 함유량 기준을 초과한 향수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했다는 화장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해당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