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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위반 좌회전 사망사고’ 운전자 금고형 집유

입력 | 2026-05-10 09:45:01

뉴시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조국인)은 불법 좌회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1월 울산 북구의 한 2차선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다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고 이후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신호를 위반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가 숨졌다는 점에서 그 죄가 무겁다”면서도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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