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청주 청원경찰서는 7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5일 오후 11시경 충북 청주에 있는 한 기도원에서 9살 아들의 엉덩이를 손으로 한 차례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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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사건 당일 아들이 교회 장로를 따라가 농사일을 거들다 늦게 돌아오자 아들을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아들은 현재 여성과 분리돼 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성이 평소에도 유사한 방식의 훈육을 반복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