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2018.4.17 뉴스1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했다. 외국인들이 거래 내역을 금감원에 보고할 때 실명과 여권번호를 암호화된 번호로 대체하기로 한 게 핵심이다.
외국인 통합계좌는 외국인이 국내 증권사 계좌를 만들지 않고도 현지 증권·자산운용사를 통해 국내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17년 도입됐다. 통합계좌를 운영하는 증권사는 분기마다 거래 내역을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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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상거래 징후가 포착됐을 때에는 금융당국이 외국인에게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국내 증시에서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를 꾀하는 투자자들을 식별하기 위해 마련한 장치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