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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광역철도 부정승차 급증…1000만원 넘는 부과금도

입력 | 2026-05-05 08:25:05

광역철도 부정승차 적발 건수 3년 새 67.7% 증가
KTX 부정승차 적발금 35% 증가…30배 부과운임



KTX가 개통 22주년을 맞아 누적 이용객 12억3000만명을 넘어선 31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승강장에서 승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004년 4월 1일 운행을 시작한 KTX의 누적 이용객이 12억300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2026.03.31 뉴시스


최근 3년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운영하는 KTX와 광역철도 부정승차 건수가 각각 69%와 27%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타인의 장애인 우대권과 정기권을 부정 사용하다 1000만원이 넘는 부과운임을 받은 부정사용자가 적발되기도 했다.

5일 코레일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광역철도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2023년 2730건(1억5800만원) ▲2024년 2811건(1억9500만원) ▲2025년 4578건(2억9600만원)으로 3년 새 건수는 67.7%, 금액은 87.3% 급증했다.

또한 KTX도 ▲2023년 14만6000건(50억6700만원) ▲2024년 18만6000건(64억9500만원) ▲2025년 18만6000건(68억200만원)이 적발됐다. 적발 금액은 3년간 35%가량 증가해 건당 피해액이 해마다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철도사업법상 광역열차와 KTX 부정승차시 30배에 달하는 부가운임이 부과된다.

A씨는 타인의 장애인 우대권으로 광역열차를 부정 사용하다 역무원에 적발됐다. 이에 A씨는 부과운임까지 총 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B씨도 타인의 정기권으로 KTX를 부정승차하다 덜미가 잡혔다. 이같은 수법으로 B씨가 받은 부과운임은 약 1700만원으로 알려졌다.

코레일 관계자는 “정당한 승차권을 갖은 고객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부정승차 단속 확대와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부정승차 근절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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