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담 전북도의원 예비후보, 민주당 도당 상대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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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북도의원 공천 과정에서 지역구가 ‘여성 경쟁 특별 선거구’로 지정되며 공천이 배제된 김종담 예비후보(전주9)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29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1민사부는 김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을 상대로 낸 여성 경쟁 특별 선거구 지정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27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가처분 신청의 이유가 없다”며 결정 사유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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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는 30년의 신의를 짓밟은 비정한 표적 공천 배제”라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노골적인 표적 감점으로 공정이 실종됐다”고 강조, 항의의 의미에서 삭발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에 따라 전북도의회 전주시9선거구의 민주당 후보로는 여성 후보인 박희자·서난이 예비후보가 경쟁하게 된다.
[전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