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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없는 1년미만 공공부문 근로자에 최대 250만원 ‘공정수당’ 준다

입력 | 2026-04-28 13:14:00

정부, ‘쪼개기 계약’ 줄이기…1년 미만 계약 원칙적 금지




고용노동부 전경 2025.11.28. 뉴스1

정부가 내년부터 1년 미만 일한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최대 250만 원의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모범적인 사용자’를 표방해 온 정부가 공공부문에서부터 364일 계약, 1년 미만 반복계약 등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단기 고용으로 인한 일자리 불안정성을 임금으로 보상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국 생활임금 평균인 월 254만5000원(최저임금의 118%)을 기준으로 8.5~10%의 공정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수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 이번에 전 공공부문으로 확대된다.

단기계약일수록 고용 불안정이 심하다는 점을 감안해 수당 비율을 높였다. 2개월 이하 근로자는 10%인 38만2000원, 3~4개월 근무자는 9.5%인 84만6000원을 받게 된다. 11~12개월 근무자의 보상률은 8.5%로 248만8000원의 공정수당을 받게 된다. 최저임금이 변동되면 실제로 받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공정수당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올해 계약했더라도 내년에 계약이 종료되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약 15만 명에 이르는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118%를 ‘적정임금’으로 보장하겠다고도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월 254만5118원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1년 미만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근로자 중 상시·지속 업무임에도 단기계약을 반복해 온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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